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남원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남원시 소속 공무원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께 남원시 죽항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대민봉사를 나갔다가 새참으로 막걸리 몇 잔을 마셨다" 고 진술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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