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와 호프집에서도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를 상영·재생해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 한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의 영업장에서는 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극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다만 중소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50㎡ 이하 소규모 영업장 면제 ▲월 4000원 이상의 최저 수준 저작권료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간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이 사용하는 음악이 유독 많은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