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조성사업 중 상당수가 토지보상 단계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재원부족으로 토지보상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복합도시와 전북 등 6개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한국토지공사의 재원여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과 인력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은 토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시 “토공은 행정복합도시 14조6000억원과 6개 혁신도시 7조7000억원 등 각종 개발사업에 투입해야 할 자금이 63조원이 예상된다”며 경영난을 우려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 혁신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면적을 453만평 축소했다.
전북의 경우 애초 지정면적 488만평을 280만평(현재 추가확대로 306만평)으로 208만평 줄어드는 등 10개 혁신도시 중 4곳의 면적이 줄었다.
축소배경은 이주수요 과다 계상과 사업비 부족 때문이었다. 재원부족에 따른 보상업무 지연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켜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연말 토지보상비 부메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보상제 개편을 추진했다.
토지보상비를 현금대신 토지·건물 등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와 부재지주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채권보상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미료안건 처리로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선 임야 불법 경작 토지에 대해 임야로 평가보상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7일에는 ‘농지법 상 농지’의 판단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순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토지조사와 물건조사를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일괄보상 원칙’에 위배된다.
토공은 이달 내에 개발계획승인과 함께 감정 착수 등을 추진하고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토지조사와 토지보상계획공고만 하고 물건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다.
토지조사와 물건조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보상지연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토지보상 업무가 본격화 돼야하지만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9월 보상을 앞두고 난항을 걸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점검활동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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