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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여전히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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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여전히 제자리
  • 윤동길
  • 승인 2007.08.1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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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만 관련 조례 제정·운영하며 차량 구입완료

<속보>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의 소요예산 대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토록 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본보 6월 13일 3면>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의 예산재원이 전액 지방비로 책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도와 인구 10만 이상의 5개 지자체는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4년간 8억원(도비 50%․시비 50%)를 투자해 특수차량 2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지자체는 50대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20대 이상의 특수차량(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해야 한다.

인구 30만 이상인 전주와 익산시는 50대를 앞으로 4년간 확보해야 하고 김제와 정읍, 군산 등은 2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도비 6000만원과 시비 1억4000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주 등 5개 대상 지자체 중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차량 구입까지 완료한 익산시 뿐이다.

전주의 경우 최근 조례를 제정했으나 차량 구입은 의뢰한 상태고 군산과 정읍은 차량 구입을 준비 중이며 특히 김제는 조례도 차량 구입도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2월 인구 10만이 붕괴된 김제시는 아예 사업추진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열악한 예산부족 때문이다.

교통복지 차원으로 예산재원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여기에 차량 구입과 유지관리 예산 중 70%를 일선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와 유류비,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유지관리비에 대해 국고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예산을 50%로 줄이고 나머지를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게 주요  골자다.

올해의 도비지원 비율도 당초 계획대로 추경을 통해 5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시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2005년말 현재 전국의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24.6%인 118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 보다 6.1% 높은 30.5%로 조사됐다.

도내 교통약자 수는 58만 명으로 도민 3명당 1명꼴로 교통약자인 셈이다.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전북지역의 교통약자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래 도시별 교통약자 전망치에서 오는 2008년 전국의 교통약자 비율은 24.3%로 2005년에 비해 0.3% 감소한 반면 전북은 31.2%로 오히려 0.7% 증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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