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투명화-과세형평 제고 기대
내달 1일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양도세, 취등록세 등 재산 관련 세금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는 의도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질때는 거래당사자에 대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가 취해진다.
또한 적게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얻게되면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
한편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신고는 실거래가로 하되 세금은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등은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가 된다. 주택, 토지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전면적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가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상속 증여세를 매길때도 제3자 매매사례가액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에 시가파악의 객관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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