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균)는 10월중 무주군 읍·면 이장회의를 이용하여 이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관광·행사 및 각종 산악회·동창회 관련 주요사례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무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가을 관광철을 맞이하여 각종 등산 및 관광행사와 관련한 주요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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