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J병원 리베이트’에 대한 경찰수사가 병원과 제약회사 관계자 76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김효진 대장)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오모(46)씨 등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송치된 오씨 등 46명은 유명 제약회사인 A사 등 무려 19개 제약회사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4년 동안 의약품 선정과 처방을 대가로 전주J병원 이사장 박모씨(60) 등에게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찬조금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이사장인 박씨의 휴가일정에 맞춰 고급호텔의 숙박비를 대납한 것은 물론이고, 박씨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서 새로 병원을 개원하자 각 제약사별로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분담해 구입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박 이사장과 의약품 도매상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혐의가 있는 35개 제약사(대상자 110명)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
이날 오씨 등 46명이 송치되면서 ‘전주J병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6명으로 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병원 등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19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