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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 직원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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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 직원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6.09.27 0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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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오는 2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6일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가졌다.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 교육에는 한국청렴윤리연구소장인 이지영 원장(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 초빙돼 사례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주요내용은 물론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적으로 겪어 봤을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및 위법행위 신고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했으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한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시는 이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징구 및 홍보 리후렛 제작·배포, 청탁금지법 대 시민 캠페인, 정읍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탁관련 감찰활동 강화 등 세부이행 과제를 마련해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교육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종 기관·단체 회의 시 홍보 등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앞서 김생기 시장은 산하 전 직원들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장 청렴한 공무원이 되어 달라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부패 Zero-Clean정읍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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