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역전파출소(소장 안성관)가 영농철을 맞아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또한 문안순찰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안성관 역전파출소장은 “이륜차 운행 시에는 안전모 착용과 올바른 턱 끈매기가 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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