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21:29 (화)
정읍署 역전파출소, 이륜차 법규위반 계도단속
상태바
정읍署 역전파출소, 이륜차 법규위반 계도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6.07.05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역전파출소(소장 안성관)가 영농철을 맞아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또한 문안순찰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안성관 역전파출소장은 이륜차 운행 시에는 안전모 착용과 올바른 턱 끈매기가 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