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운전을 한 40대 택시기사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문성 부장검사)는 A씨(48)를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앞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 택시기사와 손님 등 3명이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13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대 택시가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복운전의 전형적 사례라고 판단, 고의범인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보복 운전자들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의율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