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다음달 2일까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20만9221필지에 대하여 각각 토지 특성조사 및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선택한 후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실시했다.
지가열람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창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전자열람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어 지가 열람 기간 중 고창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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