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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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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 제작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6.03.1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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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맞춤형 안내문를 제작해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에 나섰다.

올해는 2015년 1월부터 원천징수한 법인의 금융(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금융기관)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특별 징수된 금융 소득분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시 납세자가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 신청했던 점을 보완해 올해부터는 법인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군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과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제작, 발송할 계획이다.

고창군 법인지방소득세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며,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자세한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재무과 세정팀(☎560-2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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