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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특별법 연안특별법과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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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특별법 연안특별법과 빅딜
  • 윤동길
  • 승인 2007.06.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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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추진 구상... 전북도 "손해볼일 아니다"

태권도진흥특별법과 연안권발전특별법을 맞바꾸는 일종의 빅딜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전북도에 국회 건교위 법안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안권발전특별법’을 한나라당에서 ‘태권도진흥특별법’과 빅딜하려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회에서 경주특별법을 태권도진흥특별법과 동반 통과를 계획했으나 지역사업이란 점을 감안, 동·서·남해를 아우르는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것.

연안특별법은 지난 4월 19일 국회 건교위 법안 통과 후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됐으나 대전과 서울지역 위원들의 반대로 심의보류 상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도는 실리와 명분도 챙길수 있어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군산·부안·김제·고창 등 4개 시군이 서해안권에 포함돼 연안권발전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태권도진흥특별법과 빅딜한다 해도 크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안권특별법이 제정되면 도내 연안지역 개발사업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안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태권도진흥특별법 제정의 가능성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도의 한 관계자는 “연안발전특별법과 연계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태권도진흥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12일 태권도진흥재단 등 4개 태권도단체와 함께 이주영(한나라당)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임시국회에서 태권도진흥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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