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이 전북지역 사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사업주 훈련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추진한다.
25일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이용호)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의 인식이 저조해 찾아가지 않은 지원금이 23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우선지원대상기업) 한도로 최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담당자 교체, 교육행정 전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다.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돼 사업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서둘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는 사업주훈련 실시 후 훈련비용을 환급 받아가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지원금액‧신청방법 등을 매 분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안내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급 소멸시효 3년이 임박한 기업에 대해 적극 홍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기업에서는 HRD-Net(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을 방문해 기업회원가입을 통해 미 신청(미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공단에 연락하면 사업장관리번호만으로 훈련비 미신청금 및 미신청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