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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4일부터 공천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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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4일부터 공천 심사 돌입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0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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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전과 사실 해명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후보자 공천을 위한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각종 범죄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의 소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민주는 22일 컷오프 대상자 발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접수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때 전과 사실 등에 대해서 소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미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주요범죄와 뇌물, 조세, 변호사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사기, 공갈, 뺑소니, 사·공문서 위조 등 파렴치 및 민생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음주운전 3회 등에 대해는 공천배제 방침을 정하고 있다.

도내 후보자 중에서는 이같이 원천배제대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는 없다.

하지만 후보자의 각종 범죄 사실은 서민과 을을 위한 정당 구현과 후보 및 정당간의 차별성 차원에서 심사과정에서 주요 평가대상이다. 도내 더민주 후보 25명 중 전과사실이 1건 이상인 경우는 모두 11명이다.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후보자는 7명으로 가장 많다. 김윤덕·최인규·김성주·신영대·한병도·최규성·장영달 후보이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이다. 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3회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했다.

도내 후보자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김명곤·강동원 후보 등 2명이다. 모두 3회 미만이어서 공천배제 대상은 아니다.

다음은 소방법, 증권거래법,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각각 1건이다.

무고죄로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장영달 후보와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된 강동원 후보, 소방법을 위반한 성은순 후보도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없으며 감점 또는 공천배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한 후보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 분열로 도덕성과 선명성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우려가 있다”면서 “민주화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갑질을 했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도덕성 문제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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