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2016년 새해 첫 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제 192회 임시회기를 이같이 결정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정길수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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