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통화내용을 엿듣기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가 전과자로 전락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의 핸드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올해 2월 7일 남편이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듣고,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와 이혼소송 중이었으며, 소송에 유리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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