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신고제를 추진, 시민 생활 불편 사항 해결에 나선다.
시는 시민신고제를 운영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공정한 행정처리는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신고제 대상지역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으로 교차로 지역 5m이내, 일방통행 구간은 즉시단속 대상이다.
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안전지대의 경우 10m이내일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신고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는 생활불편스마트폰 앱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는 위반차량과 장소 배경이 포함된 1차 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와 함께 촬영 5분 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접한 2차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시는 시민 신고가 명확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출장 후 계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신고제는 생활 속 불편을 시민 손으로 직접 해결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질서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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