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영농조합 대표 오모(46)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업체 현장책임자 이모(49)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정읍시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자 시공업체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업체관계자들은 9개 하청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한 보조금을 청구해 오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정읍시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편취한 보조금은 오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 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조 사업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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