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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묘장 보조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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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묘장 보조금 지급해야"
  • 신성용
  • 승인 2007.05.17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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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식 도의원 5분 발언
공동육묘장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검토해 달라.
농촌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 2선거구 9개면 65세 이상 농촌인구 31%로서 못자리 육묘가 점점 어려워 공동육묘장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육묘장 참가 농가의 비용 증가도 문제이다. 벼 공동육묘장에 의뢰할 경우 모판 1상자비용이 2500원~2800원으로 1000평 즉, 논 다섯 마지기 모내기에 30만원 비용이 들어가 농가의 부담이 크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와 같이 벼 공동육묘에 참여하는 농가에도 정부에 건의해 예산을 확보, 보조금 지급이 절실하다.
우수인재가 한 학교에 편중돼 있어 문제점을 낳고 있다. 2007년도 상산고 졸업생 주요 대학입학 현황을 전주지역 대학입학생 수와 비교해보면 상산고가 서울대 29%, 고려대 47%, 연세대 45% 등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같은 우수인재 편중을 해소하고 학교별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현 고교 입시를 선 지원 후 추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선지원 학생 중에서 각 학교 입학 정원의 25%~30%를 학교에 선발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한다. 

이럴 경우 학교별로 어느 정도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고 우수 중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한 활동이 고교별로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교육청에서 위탁한 전주 수영장 월입장료 6만원인데 남원 교육문화센타 수영장 입장료 월 6만6,000원으로 6,000원 차이가 난다. 교육청 수영장 관련 조례에는 입장료 상한액 60,000원을 받도록 돼 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위탁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시킨 것은 계약무효인 바 조례대로 남원 수영장도 입장료를60,000원 받도록 조치해야한다.

교육청 조례에 부가가치세를 받으라는 문구도 없을뿐더러 행정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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