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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분위기 편승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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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분위기 편승 금융사기 주의보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9.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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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맞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추석 직전 2주간 대출사기 상담건수가 165건(일평균)으로 8월(152건)에 비해 7.8%, 7월(141건)에 비해서는 17.0% 증가했다.

‘그 놈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 및 수법을 공개함에 따라 대출사기 기법이 ARS를 이용한 기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개설 후 잔고증명, 전산조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적잖다.

최근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택배문자를 발송해 특정 사이트 링크를 유도,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대출 및 택배사기에 속아서 수수료 등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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