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전기관 수도권 잔류기준 악용, 서울 등 수도권 사무소 운영 중
금융 관련 기관은 별도 예외 규정 제시
기금운용본부 핵심기능·인력 잔류 우려
공사화 후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높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변경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수도권 잔류기준이 모호해 핵심 기능과 인력이 향후에 서울에 존치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기준에서 ‘금융관련기관’은 별도의 예외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어 기금운용본부가 향후에 이 기준을 토대로 서울 사무소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등 상당수 기관들이 수도권 사무실을 별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기관장 업무공관과 직원 업무공간을 별도로 운영해 사실상의 서울 사무소로 사용 중이다.
일부 기관은 기존 부동산 매각 이전까지 본사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지방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현재까지 별도의 수도권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이전결정 단계부터 핵심 기능과 인력의 수도권 잔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잔류기준이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잔류기준의 해당업무는 ▲수도권의 특수한 지역·자연적 여건 활용 ▲이전이 곤란한 현저히 큰 특수시설 업무 ▲상시 국제업무 ▲이전기관 존립곤란 등 업무성격상 잔류 불가피 업무 ▲별도의 독립적인 업무 ▲수도권에서만 가능한 사업업무 ▲이전불가 업무 등이다.
더욱이 금융관련기관은 시장상황과 자산운영, 투자결정 등을 위해 시장접근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감안해 일부 운영업무에 대해서는 잔류를 허용한다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일각의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기금운용본부 핵심기능 잔류 논리가 반영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법안이 재차 발의된 상태지만, 수도권 잔류기준에 따라 금융업무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 설치와 운용인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동안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운용 인력(펀드매니저)의 업무 특성상 금융 인프라가 열악하고, 국제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전북 혁신도시 이전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향에 따라 상시위원회 사무국 서울잔류와 이 곳에 펀드매니저 등 핵심인력 일부가 배치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전기관 수도권 잔류기준에 금융관련기관 예외규정이 명시된 가운데 본사와 독립적인 업무 간주로 볼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노근 의원은 “수도권 업무공간은 지방이전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인데, 스파트워크센터로 포장해 일부 기관이 서울에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 중이다”며 “지방이전 기관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서울 사무소를 설치하면 예산낭비와 균형발전 취지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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