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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세도의원, 30일 출석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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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세도의원, 30일 출석정지 ?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5.09.0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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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동강령자문위 만장일치 의견.. 향후 절차는...

여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은 정진세 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사상 첫 번째로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의원이라는 불명예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전북도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위원장 임성진)는 정진세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를 권고하는 징계의견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 의원이) 도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개인(사무처 여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1년여 간 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에 직면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된 상태다.

의원직 30일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현재까지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징계 확정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이번에 정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처리되면 첫 번째 징계대상자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행동강령자문위의 30일 출석정지 의견은 최종 결정이 아니지만 통상 윤리특위에서 행동강령자문위의 의견을 청취, 존중하고 있다.

최종 확정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만약 정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안건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정 의원은 도의회 역사상 첫 번째로 징계를 받는 도의원이 된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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