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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 일률적 신상정보등록 적용 부당“···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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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 일률적 신상정보등록 적용 부당“··· 위헌심판제청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8.0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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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 직권으로 위헌심판 제청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신상등록을 하도록 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현직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4일 전주지법 오영표 부장판사(형사2단독)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위헌심판 대상조항은 신상정보공개등록대상자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2조 1항(‘제2조 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며, 나아가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불법성이나 그 책임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그 행태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면서 “이를 감안해범행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선고형량과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은 50대 여성의 택시기사 강제추행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 30일,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30·남)의 가슴을 2~3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벌금 30만원 의견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정에 선 이 여성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지만, 법률에 따라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을 명해야하는 상황이다”면서 “형량에 비해 신상정보등록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새로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판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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