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김제서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뺑소니, 무보험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접수증 발급으로 원활한 치료 지원 및 정부 보장 사업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종전에는 사건 수사가 종결 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돼 치료 및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많았는데 교통사고접수증 발급제도 시행으로 인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
발급제도 절차는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찰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발급받아 13개 보험사 중에 어느 한 보험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으로 사망사고는 최고 1억, 부상사고는 최고 2천만 원, 장애사고는 최고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신청기한은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임상준 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고 신뢰받는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경찰서는 본 제도가 시행된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총 7건의 접수증을 발부하고 보험사에 직접 통보해 피해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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