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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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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입니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6.19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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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8일, 전주덕진경찰서(서장 황대규)와 함께 고용관련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양 기관 직원들은 이날 오전,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부정수급의 증가는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야기하는 범죄행위다”면서 “지청은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홍보 및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관련 부정수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주고용노동지청과 전주덕진경찰서는 부정수급 TF팀을 구성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건설일용근로자 16명을 적발하고, 5656만원을 반환조치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고용관련 부정수급 신고 및 문의는 전주고용노동지청전주고용센터(대표전화 063-270-9100)로 문의하면 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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