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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맞춤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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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맞춤형으로 추진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5.06.1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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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맞춤형으로 추진 남원시는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30일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2015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현재 남원시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6억 정도(현년도 2억, 과년도 34억)로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과년도 체납액의 20%인 6.8억을 징수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독촉장 일제 발송과 체납처분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6.29일 주·야간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간단e납부 시스템’도입에 따른 홍보 안내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영태 재정과장은 현재 개정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거래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등 강제수단의 정비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체납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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