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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뒤늦은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해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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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뒤늦은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해 시달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6.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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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근 메르스로 인해 휴업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휴업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6월10일자 5면보도), 교육부가 뒤늦게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리는 등 앞으로 무분별한 학교 휴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메르스 확산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예상보다 많아진데다 휴업한 학교가 발생한지 일주일만에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기준이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휴업기준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최근 감염병 메르스의 발생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휴업이 확산됨에 따라 ‘휴업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는 메르스 감염 우려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시·도 교육감이 휴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은 휴업 전 보건 당국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준안에는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 내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심환자가 발생해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자가 발생한 경우 ▲인근 지역 및 학교내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이 감염확산을 우려해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도내의 경우 그동안 휴업을 실시한 학교 대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없이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휴업을 실시해왔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순창과 김제는 거의 모든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으며 아직까지 의심환자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메르스 확진 환자나 양성환자, 의심환자와 접촉을 한 교직원 또는 학생, 의료진의 가족이 다닌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해왔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학교들은 인접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예방차원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각급학교들이 명확한 기준없이 휴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교들의 휴업기준이 이날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안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데 있다.

정부의 기준안 이전에 휴업을 실시한 학교들의 휴업 기준을 보면 ▲학생, 교직원이 확진자이거나 주변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변인 중 격리 대상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거나 대다수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해왔다.

다만 달라진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재량으로 휴업을 한것과 달리 학교가 휴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보건당국에 확진자 등을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휴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과 관련해 휴업일이 15일이 안 될 경우에는 방학을 줄이고, 15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수업 일수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시행령은 천재 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전체 수업일수의 10분1까지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이에대해 국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뒤늦은 휴업기준 시달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의 ‘전파’다”면서 “교육부가 만든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도 상황 전파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대처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보고’만 있고 ‘전파’가 없다면 학교현장은 답답하다”면서 “무엇인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주변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최일선 학교 현장은 답답하고 난감해지는 등 현장중심 행정, 메르스 방역을 위한 현장 지원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오후 5시 현재 도내 전체 961개 학교 및 유치원 가운데 112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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