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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흥덕 연안 습지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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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흥덕 연안 습지보호구역 지정
  • 김운협
  • 승인 2007.04.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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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흥덕면 연안일대에 대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총 8500여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고창군 흥덕면 연안일원 18.5㎢에 대한 갯벌생태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연말쯤 해수부에 연안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안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갯벌생태학습관과 갯벌체험장, 갯벌탐방로, 갯벌오염방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도내지역은 지난해 부안 줄포가 지정됐으며 총 5억7100만원을 투자해 기본계획수립용역과 방조제 사면복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안습지보호구역은 국내 법률 등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효율적인 습지보전과 이용이 주목적이다”며 “습지보전 외에도 전남 순천만 등 다양한 관광효과도 커 해당지역 소득창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안습지보호구역은 효율적인 습지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난 1999년 제정·공포됐으며 부안 줄포를 비롯해 전남 순천만·보성벌교·무안·진도와 충남 웅진 장봉도 등 총 6개소가 지정돼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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