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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특별법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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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특별법 수정해야"
  • 윤동길
  • 승인 2007.04.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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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주거실천전북연대 이중계약자등 포함 혜택 폭 확대 촉구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시행된 가운데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 등 임차인들은 지원 혜택 폭 확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 전북연대는 미납 임대료 지원과 이중계약자, 양도양수자, 임차권 없는 미거주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법을 수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참주거실천연대도 이번 특별법 최종 지침에 주민들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때까지 군산 경암 부향아파트 옥상 대규모 시위 등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참주거실천연대 오명선 총무는 "부도 발생 전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양수자 등 대항력 없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아파트 옥상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시행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6만호가량에 대해 적용된다.
주택공사 등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6개월 이상 연체 12개사업장 4126가구와 부도 3개 사업장 1243가구 등 모두 5369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부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대표회의를 설립해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또 1년 이내에 대표회의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나 부도임대주택 수가 20가구 미만인 경우 등에는 개인도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거주해온 주택이 주공 등에게 매입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3년동안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대보증금 보전과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보장이 이뤄지면 그동안 임차인들이 겪어 온 주거불안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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