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취업등 불이익 없도록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정당한 전과기록 조회·회신이라 하더라도 취업·이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실효된 전과기록은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법정기간 만료로 이미 실효된 벌금형 기록 등이 삭제 없이 회보돼 일반 국민이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형이 실효된 전과기록에 대해선 관련 기록을 말소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자는 차원에서 지난 80년 형실효법을 제정한 뒤 93년에는 벌금형은 2년, 금고형 이상은 5년을 `실효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각급 기관에서 본인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범죄경력 회보서’를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을 회보서에서 삭제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실효기간이 지난 전과기록을 회보서에 그대로 적어 회신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실효기간이 지난 전과기록은 회보서에서 삭제해 통보해야 한다고 결정,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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