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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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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3.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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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1일 고시한다.

이번 건축기준의 의무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 제외) 등이며 권장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으로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도록 했다.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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