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인수)는 지난달 31일 공사감독관 12명과 시공회사22개 회가 참여한 가운데 ‘청렴이행각서 교환 및 품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동진지사는 이날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과 청탁 금지, 촌지, 전별금을 포함한 금품이나 향응 행위 금지, 경조사시 직무 관련자에게 부담금지, 사치성 유흥음식점 출입금지, 직원 상호간 지연․학연․혈연․성별 등 차별행위 금지 등의 청렴이행 각서를 실행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친절․공정 처리와 ‘최고의 고객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임직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구체적이고 강도높게 결의했다.
김인수 지사장은 “청렴이 구호가 아닌 농어촌공사 미래의 성장동력의 믿거름이 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의무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떳떳하게 국민과 가족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장은 “혹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행동강령신고센터(www.ekr.or.kr)에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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