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교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안탄압”이라며 전주지검과 전북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16일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민노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북지방경찰청을 찾아 유근섭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다.
전교조는 이번 항의방문에서 지난 14일 경찰이 ‘북한을 찬양하는 통일교육을 벌였다’는 혐의로 현직 교사를 상대로 시행한 압수수색에 대해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벌인 탄압”이라며 유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 청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전교조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인 검찰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검을 찾았다.
전주지검을 찾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2년 가까이 지난 일을 경찰이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벌이려고 했는데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며 “교원평가와 한미FTA 재협상 등을 앞두고 전교조 등 민주세력 탄압을 위한 검·경의 공모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에도 영장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말로만 고지한 후 아이들 게임CD까지 가져갔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를 꾸리는 한편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관계자 등은 박영관 검사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 병력에 의해 무산됐으며 17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신국, 최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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