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완주군 관내 대형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를 사용한 포장재 사용여부 등이다.
특히 제과류·주류·화장품류, 완구·인형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을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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