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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사유지 분쟁 형평성 없는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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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사유지 분쟁 형평성 없는 조치 논란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1.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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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 사유지 침해 여부를 둘러싼 해묵은 분쟁에 무주군이 형평성 없는 조치로 갈등을 장기화시키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26일 설천면 소재 임야 소유주 A씨에 따르면 A씨는 인접한 B씨의 스키샵 건물이 뒤켠 자신의 땅을 4㎡가량 침범한채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무주군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A씨는 무주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소유주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구조물이 설치된 점 △증축시 민법 242조에 의거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 사이에 요구되는 50 cm 이격거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증축으로 인해 우수배출구가 막혀 침수와 지반약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적법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무주군은 A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9월 B씨의 증축건물 사용승인에 앞서 측량 요청과 우수배출구 시정조치 요구 등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무주군의 행정조치는 균형감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무주군은 민원처리에 대한 한달전 답변과 달리 A씨가 이의를 제기해 분쟁중인 B씨의 증축구조물에 대해 정확한 재측량 결과를 검토하지 않은채 사용승인을 통해 허가를 내준 반면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적공사 측량결과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군은 사유지 침해와 관련 가장 큰 분란거리인 증축 구조물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승인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주군이 성급한 결론에 앞서 건축허가 이전에 이행됐어야 할 측량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민간 분쟁에 공정해야 할 지자체가 한쪽 당사자 손을 들어준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무주군측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건축법상 필수적인 감독조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주군 일대에는 토지 신규매입과 건축물 증,개축과정에서 이같은 인접 토지주간의 사유지 침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형평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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