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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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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줄줄 샌다
  • 박신국
  • 승인 2007.03.2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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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리허술 부당지급-청구 잦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지급하는 휴업 급여를 확인 없이 내줘 2474만 7310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별로 전주지사가 1331만2600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익산지사 754만93110원, 군산지사 388만 5400원 등의 순이다. 

   또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장애보상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을 중단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30개월간 2942만 4040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으며 군산지사는 5개월 동안 1075만 6350원, 익산지사는 14개월 동안 77만7280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진료비 부당 청구도 이번 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전주시 A병원은 물리치료를 실시하지도 않고도 465만 4580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군산 B병원 등 도내 병`의원 5곳은 진료 중인 산업재해 환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진료비 56만 19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군산 C의원의 경우 물리치료사가 산업재해 환자가 중국에 11일 동안 출국해 있는 동안 41만 1860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가 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통보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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