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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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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자수기간 시행
  • 박신국
  • 승인 2007.03.2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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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검사장 박영관)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간에 자수한 투약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히로뽕 대마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튜약자와 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환각물질 흡입자다. 

 해당자는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자수할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검찰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와 불입건 등 관대히 처분하고 전국 24개 국.공립 전문치료기관에 입원시킬 예정이다. 

 중증의 상습 투약자는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해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수용,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번없이 1301, 063-259-4572, 010-4779-1951로 하면 된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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