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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횡포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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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횡포 ‘너무해’
  • 박신국
  • 승인 2007.03.27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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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주시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씨(43)는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지난해 초부터 본사의 황당한 요구에 시달렸다.

 본사측이 “방침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는 15평 이하 가맹점은 15평 이상으로 점포를 넓히거나 규모를 충족시킨 점포로 이전해야 재계약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

 당초 김씨가 본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초기 계약기간은 3년이며, 가맹주가 희망할 경우 2년 더 연장해 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점포 크기가 15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계약서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김씨는 “매장 확장비 명목으로 요구한 2억원을 낼 수 없다고 하자 본사로부터 제품공급이 중단됐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면서 “이런 피해를 당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주들에게 무차별 횡포를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2006년까지 프랜차이즈협회 산하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 가맹계약의 이행과 관련, 본사와 가맹주간 분쟁 건수는 총 53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분쟁을 포함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을 둘러싼 분쟁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중 10% 가량만 프랜차이즈협회의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데다 상당수 비회원사 가맹주들은 피해를 입고도 마땅한 조정 창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사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를 묵살하지 못하는 관행이 오래 전부터 업계에 만연돼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는 향상 고압적인 자세로 가맹주에게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맹주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계약단계에서부터 가맹주들은 약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며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당하고도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주 이모씨(39)는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인·허가가 자유롭지만 본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은 제정돼있지 않아 가맹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가맹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랜차이즈 진출을 까다롭게 하는 ‘인증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가맹주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실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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