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요양기관은 바짝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는 27일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행위의 사전 예방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 내용은 비 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미실시 진료(투약 포함)급여비용 청구, 무자격 의료인 ? 약사에 의한 진료비 ? 조제료 청구 등이다.
신고는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 청구행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인터넷?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시하면 된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063)270-8732, 8734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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