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의 의료법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가진 대한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의사들에게 벌금 성격의 ‘성금’을 내도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제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사회는 지난 2001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회 불참자들에게 비슷한 성격의 성금징수로 빈축을 산바 있음에도, 평일(수요일) 집회를 감행한 집행부가 많은 인원을 참가토록 하기 위해 또 다시 ‘불참에 따른 성금’을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2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도내 병·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회가 불참에 따른 기부 명목으로 성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도내 모 의원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 생겨 ‘집회에 참가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의사회에 말했더니, ‘그럼 60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받아 온 회비는 어쩌고 또 무슨 투쟁기금이냐”고 반발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집회를 맞아 도내 지역 전체 의료기관(1845곳)의 93%에 달하는 1718곳의 병·의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에는 ‘벌금 성 성금’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사회는 “참가자들의 집회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참자들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도 의사회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기로 한 집회에 가지 못한 회원들에게 참가자들을 위한 성금을 받은 것”이라며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도내 병·의원 하루 평균 진료비 기준을 50만원으로 보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5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회의 설명과 달리 지난 2001년 의약분업 당시 집회에 불참하고도 성금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납부 때까지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문에 공개토록 한 전례에 따라,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의사회원들 대부분은 ‘의사회의 성금은 벌금’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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