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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라도 인권침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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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라도 인권침해 안돼
  • 박신국
  • 승인 2007.03.2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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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수사 때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명의나 직함을 사칭해 위장메일을 발송하거나 과도하게 가족 등을 미행·감시한 것도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004년 4월 경찰이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체포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해 인권침해라고 판단, 경찰청장 등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공노 간부 검거에 나서며 간부·가족 실명이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장의 직함을 사칭해 위장 전자우편을 보냈다.

 경찰청은 위치 추적을 위한 위장 전자우편 수사기법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과 그 명의를 사칭당한 주변인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기관의 공신력도 훼손되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서 공개 홈페이지에 진정인 주민번호가 게재되고 방치된 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공노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가족 등에 대해 장기간 잠복수사 및 탐문수사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수사주의사항 및 범죄수사규칙중 관계자에 대한 배려 등 유의사항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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