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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무상교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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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무상교체 주의보
  • 최승우
  • 승인 2007.03.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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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교환 미끼 신제품 장착유도 피해사례 증가
최근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교환해 주겠다며 소비자들을 유인,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네비게이션이나 GPS를 장착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제품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며 운전자들을 유인한 뒤 신제품 설치를 권유하고 있다.

특히 무료통화권 등 공짜상품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거나 제휴통신업체의 요금제이용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운전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18일 대한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무료교체’라는 상술에 속아 네비게이션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은 지난해만 79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날 현재까지 14건의 피해상담이 이뤄졌으며 소비자정보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추산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교체를 조건으로 판매자들이 요구하는 무료통화 또는 별정통신업체의 휴대전화요금제 이용에 대해 파악해본 결과 이들 업체들의 통신요금은 10초당 100~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KT나 KTF등의 통신업체 요금(10초당 18~21원)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또 상당수 판매업자들은 “현재 설치된 제품이 구형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며 신제품 장착을 유도하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일방적으로 제품을 장착한 뒤 “이미 기기를 설치,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명시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무상교체를 광고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 절대로 카드번호나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며 “방문 또는 노상판매를 통해 제품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신용카드사 혹은 사업자에게 계약철회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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