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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규제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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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규제 ‘천차만별’
  • 소장환
  • 승인 2007.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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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규제완화하고, 회계투명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최근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물가인상을 학원수강료와 교복값 인상 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본보는 지난달 22일자 지면을 통해 교육행정당국의 사설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강료 초과징수’나 ‘수강료 과다인상’에 대한 적발건수가 ‘0’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사설학원에 대한 교육행정당국의 지도감독 손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좀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행정기관의 ‘의지부족’보다는 전혀 다른 곳에 원인이 있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수강료 상한선=사설학원의 수강료 상한선은 지역교육청 단위마다 공무원, 학부모, 학원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전년도 말에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도내 시·군별 올해 수강료 상한선을 확인해보니 입시 종합반의 경우 월 120시간을 기준으로 전주가 14만3000원, 군산 14만4000원, 익산 30만원, 정읍 15만원, 남원 20만원, 김제 28만원 등이다. 그야말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같은 입시학원에서 동일한 30만원의 수강료를 받더라도 익산에서는 수강료 상한선 범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전주에서는 상한선을 두 배 가까이 초과 징수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마찬가지. 같은 조건에서 천안 37만2000원, 창원 36만원, 충주 28만2000원, 수원 36만9200원, 광주(동부) 16만4800원, 목포 15만원 등이다.

결국 아무리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교육행정기관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없는 일을 왜 트집 잡느냐”는 학원가의 반발에 주춤할 수밖에 없다. 

▲지도단속에 필요한 실질적 권한도 없어=수강료 상한선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현실과 함께 지역교육청의 지독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실제 사설학원들이 수강료 상한선 범위내의 장부와 실제 거래장부를 따로 만들어 소위 ‘이중장부’를 관리하더라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할 수도 없고, 계좌추적을 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이중장부를 통한 ‘탈세의혹’이 불거지더라도 세무당국에게는 수강료 상한선 기준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제보가 없다면 담당 공무원은 해당 학원에서 관계자가 보여주는 장부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육당국에 이러한 문제를 제보한 사례도 없고, 교육행정당국과 세무당국 또한 업무영역의 차별성과 인원부족을 이유로 함께 합동지도단속을 벌인 적도 없다.

▲수강료 현실화하고 회계투명성 강화해야=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설학원의 수강료 현실화 필요성은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교육행정당국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무작정 수강료 상한선을 낮은 수준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음성적인 고액 개인과외교습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강료 기준을 지역경제 수준과 다른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대신 신용카드를 통한 수강료 납부 또는 현금 납부된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사설학원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간접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례를 통해 학원들의 수업시간을 제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학원간 수강료비교가 용이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도입 등 다양한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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