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4년 쌀·밭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지소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등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및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며 경영체 미등록한 사람 및 미등록농지는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농지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직불제 지급이 가능하다.
농업법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농업 관련 보조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ha당 평균지급단가 9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 40만원,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전·답·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 신청자격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며 “신청대상 농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해 농업인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 운영을 통해 이를 해소했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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