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복지자금 융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 등 2가지로 진행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 및 노점 등 영세상행위와전·월세 보증금, 주택 개·보수비, 의료비 등 생활안정을 위해 소규모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면 신청 가능하며 1세대당 200만원 이하로 1년 거치 2년 상환(무이자) 조건이다.
자조자립자금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중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해 자립을 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1세대당 1000만원 이하 규모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자율 연 3%)이다.
자활복지자금의 융자를 원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기금 대부신청서(공통서류)와 해당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진료비 내역서 등)를 갖추고 연대 보증인을 설정해 거주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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