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약관내용에 대해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으며 표준약관의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이 많아 회원이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를 도입·시행한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했으며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명기,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했다.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해 소비자가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설명서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연회비 청구 및 반환·이용한도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돼 있다.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집인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핵심설명서 상에 자필로 기명날인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6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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