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 사용민가,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으로 군은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등을 확인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장수군은 소나무류 이동단속 고정초소와 별도로 한시적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축선을 고려한 초소 재배치,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과 주요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수군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오리나무잎벌레 40ha, 기타병해충 40ha, 소나무 고사목 100본 등 제거를 실시해 산림병해충 청정지역으로 지켜나갈 예정이다. 장수=장정복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