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쇠고기이력제 및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2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물 가공·포장업소 6개소, 운반·판매업소 84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쇠고기이력 및 등급표시 이행상황,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등이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나 업자, 밀도살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안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부정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전체 군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부정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군 농업축산과(580-425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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