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설 명절 전·후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 식품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1. 13일부터 2. 14일까지 1개월간 불량식품 특별단속 계획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허위, 과장광고 행위, 기타 설 명절을 전·후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등이 대상이다.
경찰서장(남기재)은 “설 명절을 맞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사전에 먹거리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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